[속보] 창원 소재 제조업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16명 발생
[속보] 창원 소재 제조업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16명 발생
세이프티퍼스트닷뉴 스 │ 입력 2022.02.18 10:24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질병으로 인한 첫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이 발생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압수수색을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급성중독에 의한 조사는 두성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명이 창원 소재 병원에서 진단 도중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 사실이 관할 지방관서인 창원지청으로 통보되면서 시작됐다.
이 근로자는 제품 세척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70여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 법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